두 돌이 지나면 지원금이 매달 40만 원 줄어요

부모급여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 달까지만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으로 바뀌어요. 매달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와 미리 챙길 것을 정리했어요.
- 생후 24개월부터 86개월 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받아요.
- 1세 때 매달 60만 원(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이던 지원이 두 돌부터 20만 원으로 줄어요.
- 농어촌은 최대 월 15만 6천 원, 장애아동은 최대 월 20만 원으로 금액이 달라요.
1. 가정양육수당은 누가 받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대상이에요. 나이는 생후 24개월부터 86개월 전까지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0세와 1세는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은 두 돌부터 시작돼요. 지원은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한 달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이어져요.
2. 얼마를 받나요
대부분은 월 10만 원이에요. 농어촌에 살거나 아이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개월) | 일반 | 농어촌 | 장애아동 |
|---|---|---|---|
| 24~35개월 | 10만 원 | 15만 6천 원 | 20만 원 |
| 36~47개월 | 10만 원 | 12만 9천 원 | 10만 원 |
| 48개월~86개월 전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따로 정한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하고,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두 가지 모두 일반 양육수당처럼 따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해요.
3. 두 돌 전후로 이렇게 바뀌어요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매달 받는 돈을 나이별로 보면 두 돌에 큰 계단이 있어요(수도권 기준).
| 나이 | 매달 받는 돈 | 구성 |
|---|---|---|
| 0세(0~11개월) | 110만 원 |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 1세(12~23개월) | 60만 원 |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 2세~취학 전 | 20만 원 |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두 돌이 되는 달부터 매달 40만 원, 비율로는 3분의 2가 줄어들어요.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점을 미리 표시해 두면 좋아요. 가정양육수당을 취학 전까지 모두 받으면 일반 아동 기준으로 대략 600만 원 안팎이에요.
두 돌이 다가오면 복지로의 '나의 복지서비스'나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지급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양육수당은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늦으면 그만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4. 놓치기 쉬운 규칙

- 지급일: 매달 25일에 계좌로 들어와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 어린이집과 바꿀 때: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꿀 때는 15일이 기준이에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 15일, 16일부터 신청하면 다음 달 1일에 지급이 결정돼요.
- 해외에 오래 머물 때: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90일이 되는 달까지만 받고 다음 달부터 멈춰요. 돌아오면 입국한 달부터 다시 받아요.
- 이사할 때: 15일까지 전입하면 그달 양육수당은 새 주소지에서, 16일부터 전입하면 이전 주소지에서 줘요.
-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5. 2027년 7월 이후에 태어나면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부모급여 대신 아동기본수당을 받아요. 아동기본수당은 만 13세 전까지 매달 20만 원이고, 우대지역은 30만 원이에요. 0~1세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매달 3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새 제도에서는 두 돌 전후의 계단이 훨씬 작아져요. 1세 때 매달 50만 원(아동기본수당 20만 원 + 가정보육 30만 원)이던 지원이 두 돌부터 20만 원이 돼요. 다만 새 제도 아이가 두 돌 이후 가정양육수당을 계속 받는지는 2026년 8월 28일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6.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같이 받아요.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는 수당이라 양육수당과 함께 받아요.
어린이집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양육수당 대상이에요. 입소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양육수당은 멈춰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요. 시간제 보육을 함께 쓰는 경우는 사는 곳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 서울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를 지원 받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2024-01-11)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와 붙임 질의응답(2026-08-28)
모든 출처는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생일, 출생 순서, 시·군·구를 넣으면 현행 제도와 새 제도를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